내 부동산 가치를 지키는 전략, 임대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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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mage Nextimage 퉁팡이와 임차인간의 전세계약서 및 퉁팡이 명의의 등기권리증 원본캡쳐본 안녕하세요. 뚱팡입니다.오늘은 10월 15일에 있는 경영학 전공으로 현재 학과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께 줌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조금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고민도 있었고 깔끔하게 해결된 고민도 있었지만 거의 5개월 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고민이 제가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번의 포스팅을 작성 하려는데 어떤 의미 임차인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란 자산을 보유할 최초의 출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의해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거나 지키지 못하고, 향후의 계약서 작성을 잘못 수리비를 본인 부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한 집이나 상가의 원상회복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이 범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애매한 것으로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에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 100%똑같이 복구하고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생활 스크래치에는 해당 안 한대요.

그러나 고의, 부주의, 비정상적 사용으로 기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한 누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에어컨 누수나 싱크대 누수 방치로 인해 바닥 부식이나 오염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나 과도한 생활결함 이상의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퉁팡이 명의의 아파트 임차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부문_3,8번 내용 참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종료)될 무렵 서로의 하자 복구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하거나 명확하게 작성해야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오염 시 배상하기, 실내흡연 금지하기 등 저와 같이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데 나중에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또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입주 전 상태를 남겨두면 향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벽면에 결론현상과 곰팡이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확인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약사항에 적어놨다고 해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그리고 혹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시부터 지연지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은 원만한 해결 합의점을 찾기를 권합니다.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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