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Cycle 125cc 오토바이 면허 연령
안녕하세요, 코브크라이더입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 종사자가 많이 늘었어요.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125cc가 대부분입니다.또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어른이 된 기념으로 오토바이에 입문하자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오토바이는 어른 장난감이라고도 하잖아요.학생 때는 타기 힘들지만 대학에 가면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타기도 합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고배기량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125cc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권장하며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도 필요합니다.그럼 125cc 오토바이 면허의 나이는 몇 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2 종 보통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분류
오토바이의 면허 나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오토바이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오토바이는 125cc, 300cc(쿼터급), 5~600cc(중간급)1000cc(리터 급)1000cc이상(오버리터 급)등 배기량에 의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정확히는 50cc이상~100cc이하는 소형, 100cc이상~260c이하는 중형, 260c이상 오토바이는 대형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한국 면허 체계에서는 운전하려는 오토바이가 125cc이상 여부에 의해서 필요한 면허가 바뀝니다.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수동(1종)와 자동(2종 오토)이 있듯이 오토바이도 운전 방식으로 수동(매뉴얼 오토바이)와 자동(스쿠터)이 있습니다.저 배기량과 해서 스쿠터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125cc매뉴얼 오토바이도 있으며 500cc스쿠터도 있습니다.헷갈리는 부분을 지적하자면 125cc로 표기된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제원상, 배기량이 124cc입니다.표기상 편하게 125cc로 표현하는데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오토바이 면허 종류
그럼 오토바이를 타기 위한 면허를 살펴볼까요?
분류 원동기 2종보통(오토) 1종 보통 2종 수동 2종 소형 125cc 미만(자동) OOO125cc 미만(수동) OXOO125cc 이상(자동,수동) XXXO정리하면,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미만의 자동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원동기 면허 또는 일종의 보통 면허가 있으면 자동, 수동 관계없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요즘은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2종 보통면허가 따로 있었죠? 이런 경우 124cc 수동운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최근에는 2종 보통이면 대부분 조건 A가 붙은 자동 면허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서 신경이 쓰이는 혼다의 슈퍼 커브는 클러치는 없지만 기어 변속을 하기 때문에 수동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슈퍼 커브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원동기, 2종 소형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그럼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나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원동기 면허 응시 자격은 만 16세 이상입니다.취득절차는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학과시험 60점 이상, 기능시험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원동기와 2종 소형면허는 도로주행이 없습니다.기능시험은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 진로전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선, 발 터치 시 10점씩 감점되며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입니다.2종 소형면허는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25cc 미만도 포함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취득 절차는 원동기 면허와 동일하지만 기능 시험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차이가 있습니다.원동기 기능시험은 110cc 원동기이고, 2종 소형은 250cc급 오토바이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같은 코스라도 난이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보통 면허의 꽃이라고 불리며, 20% 미만의 합격률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필자도 운전면허학원에서 맹연습을 한 후에 취득했습니다.그럼 전동킥보드는요?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면허는 어떨까요?전동 킥보드도 전기로 움직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또는 상위면허 1종, 2종 등 자동차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불법이므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토바이 면허 나이와 전동킥보드 면허에 대해 알아봤는데 안전하게 타면 이런 좋은 취미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법을 잘 알고 지키는 라이더들이 많이 늘어나 이륜차의 인식이 점점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