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때만 화를 내고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제 친구는 항상 쌓아두는 편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화를 참는 성격이라 쌓아두거나 나중에 터지면 당황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화병에 걸릴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한번은 이런 일로 그 친구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화가 나거나 외로운 일이 있으면 꼭 제때에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말로 풀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 이후 만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속이 계시되었습니까?
가족 중 1명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며 상속인 간 협의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필요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통해 어떻게 나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유언에서 지정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유언이 적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상속인간 합의를 통해 나누거나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위는 고인의 형제자매, 4위는 4촌 이내인 방계혈족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들어가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배 방식이나 정도 등에 대해 반대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 재산목록, 분배방식, 합의일자,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됩니다.이때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협의 자체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전원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상속인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특별대리인 대상에서 미성년자 상속인의 친권자는 불가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만 재산 분배에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 중 기여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m.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m.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