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는 방법은 법원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 법원 경매에 참여해야 경제적 손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원 경매 참여 사전 준비로 경매물건 확인, 경매절차, 경매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원 경매 물건 확인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경매 물건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매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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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와 입찰 참여
그리고 법원경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경매정보를 근거로 물건을 선정한 후 현장방문조사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 최종적으로 참여물건을 선정하면 됩니다.또한 입찰 참여는 법원에서 지정한 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면 되며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을 열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 불허 사유가 없으면 매각 결정 허가를 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
법원 경매입찰 참여 전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경매를 받았는데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전세권이 등기돼 있다거나 하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입찰 참여 전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경매를 받았는데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전세권이 등기돼 있다거나 하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