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배우 현영이 엄마 카페 회원들에게 사기 피해를 준 A씨의 친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소속 사무소 측이 입장을 밝혔다.현영 소속 사무소 노아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뉴스 1에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 드릴 수가 답장이 없다”이라고 말했다.노아 엔터테인먼트는 6월 말경 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전속 계약을 맺은 터라 아직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고 확인 과정에서 거쳐서 입장 발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상황이다.이에 앞서고 한 언론은 그가 내 카페 운영자 A씨를 통해서 상품권 재테크를 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A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그는 돈을 꾸어 주면 6개월 간 매달 7%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면서 5억원을 입금했다.이에 대한 이자로 5개월간 월 이자 3500만원, 총 1억 7500만원을 받았지만, 재사용 사고가 일어나원금 3억 2500만원을 날렸다.
하지만 월 이자 7%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 이자소득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무엇보다 현영이 사기 행각에 이용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문제도 전해졌다.
A씨가 ‘재테크의 여왕’ 현영과의 친분을 이용해 회원들을 안심시켰다는 것. 또한 A씨는 인스타그램에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 사진도 올리고,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A씨는 ‘재테크 여왕’도 내게 투자하겠다며 안심시켰다”며 “회원들 앞에서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다. 현영이 투자할 정도니까 의심하지 않았다. 확실한 재테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에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일각에서는 현영 역시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영이 이자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 수익금을 더한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주로 연예 활동을 해온 현영은 최근 연기자 전문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자로서의 도약을 예고했다.